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3. 19. 05: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안에서 조금 전 인근에 있는 'E주점'에서 만난 E주점 종업원 F과 함께 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나 공무원인데,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발등을 한번 밟았으며, 종업원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발로 뒷머리를 1회 걷어차고, 종업원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