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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9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피고인 B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은 2012. 1.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1. 9.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1. 1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6. 26.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쪽에 있는 생탁병을 손으로 잡고 주방에 있는 칸막이를 1회 내리치며 가게 내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돈 안내도 되니까 다 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이 모두 다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왼쪽 주먹으로 E주점 유리 창문 1개를 때려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방 앞쪽에 있던 냄비와 버너를 집어 던져 버너를 부수고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유리컵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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