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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8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서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다며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돈이 없냐"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트 입구에 놓여있는 제습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려 하고, 탁자를 수 회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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