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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6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 18: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 여, 15세 )를 만 나 피고인의 QM3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J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를 만 나 피고인의 EF 소나타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4만 원을 지급하고 J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도록 하여( 소위 ‘ 대딸’ 이라고 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5: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J를 만난 다음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양시 동안구 M 아파트 301동 202호로 J를 데리고 들어가 5만 원을 지급하고 J로 하여금 소위 ‘ 대딸’ 을 하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9. 18. 20: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역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를 만 나 피고인의 P 카니발 차량으로 O 역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J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2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3. 17: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휴대폰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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