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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수양개유적로 애곡터널을 단양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차하여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 한 번에 한쪽 방향의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을 진입하기 전 반대쪽에서 이미 터널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쪽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가 이미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적성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비골 두부 골절, 좌측족부 배형골 골절, 좌측 하퇴 압궤손상 등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사본, 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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