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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72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4. 12:30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수양개유적로 애곡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단양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적성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터널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려야 하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터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터널을 상호 교행하던 차량간의 충돌사고로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동등하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한 대의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터널에서 외부로 나가기 직전의 끝부분(원고 차량 기준)이었던 점, 이 사건 터널은 길이가 약 300m인 직선형으로서 터널의 반대편에서도 선진입한 차량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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