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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7가단79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545,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2. 1...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7.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특약사항으로 부부 및 자녀의 운전에 한정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C의 자녀인 F은 2015. 2. 18. 12:2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행신역 방면에서 원당 방향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H생 남자)가 운전하던 I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측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측 차량과 원고측 차량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좌측 족부 중골 개방성 골절, ②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③ 좌측 족부 종골부위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2. 18.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18.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위 ②의 상해 관련), 2015. 3. 3.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위 ①의 상해 관련) 및 2015. 3. 17. 피부 이식술(위 ③의 상해 관련) 등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한 신체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위의 ① 내지 ③ 및 늑골 다발성 골절, 경추 염좌 및 긴장,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발목 터널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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