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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48 소재 GS편의점(광양읍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광양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선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소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1,484,7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가 529,4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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