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서울 강서구 C 체육관'에서 그곳 관장인 피해자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셔터 문을 내리고 퇴근한 것을 발견하고, 셔터를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체육관 관장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외환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1. 03:35경 서울 강서구 F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4,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3:52경 서울 강서구 H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과자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I로부터 1,2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 04:13경 서울 강서구 J 찜질방에서 그 곳 종업원 K에게 사우나를 이용하기에 앞서 사우나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