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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8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 증제 1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15:3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쇼핑 수레를 반환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장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4만원 상당의 토리 버치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8.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46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9:54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카드인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 패드에 서명하여 마스크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20:06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2 층 37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게임기 판매점에서, 시가 809,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카드인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 패드에 서명하여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기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L, M, E, I, N,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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