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0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5:31경 포항시 남구 B 빌딩 1층 ‘C’ 금은방에서 시가 347,000원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같은 날 D병원 2층 탈의실에서 훔쳐 온 E의 신한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금은방 CCTV 영상자료 및 매출전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