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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경 파주시 C 소재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E에게 이틀 전인 같은 달 7.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시장 내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G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F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피해자 E에게 전날인 같은 달 25.경 파주시 H 소재I식당에서 절취한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판결문 2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147, 서울고등법원 2014노2781), 사건정보요약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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