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13. 14:00경 충북 청원군 B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휴지걸이 위에 올려놓고 나온 손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13. 16:1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커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3. 16:4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3. 18:46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