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1-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민원인용 컴퓨터 옆에 놓아둔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컴퓨터로 사건검색 등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빅 휴대전화기 1대 및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3. 16: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D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춧가루와 쇠고기, 삼겹살, 모듬회, 자반고등어 등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19:1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백화점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60,000원 상당의 모자, 13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및 92,000원 상당의 신발 등 시가 합계 5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