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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1-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민원인용 컴퓨터 옆에 놓아둔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컴퓨터로 사건검색 등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빅 휴대전화기 1대 및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3. 16: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D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춧가루와 쇠고기, 삼겹살, 모듬회, 자반고등어 등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19:1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백화점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60,000원 상당의 모자, 13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및 92,000원 상당의 신발 등 시가 합계 5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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