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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D, E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서구 F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였고, E는 일당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ㆍ관리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였으며, B은 2013.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각 2013. 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각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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