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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3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여신의 바다’ 게임기 40대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낮 시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기관이 오면 위 게임물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망을 봄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첩보입수, 적발경위, 압수,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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