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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 7.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오션키’ 게임기 10대, ‘로얄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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