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단14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B 칼 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훔쳐 칼 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 14: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입고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 타 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칼 로스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8. 30. 17:46 경까지 약 2개월 간 전 남 영암군 일대에서 공기 호인 절취한 F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칼 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