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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7 2016고단316
공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B 벤츠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흰색 A4 용지 2 장을 붙여 자동차 번호판 규격( 가로 52cm , 세로 11cm )으로 만들고 그 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B ”라고 글자를 쓰고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5. 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3. 17. 17:00 경까지 위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송정 플랜트산업( 주) 소유 B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고 충남 당 진시 신평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기 호위 조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사용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원래의 번호와 같은 번호를 사용하였고 다른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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