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경기 광주시로부터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폭스바겐 TSI 자동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경기 광주시 C,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와 A4 용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글자 굵기에 맞게 ‘B’ 입력 및 출력하여 각 글자를 오린 후 두꺼운 흰색 마분지에 오린 숫자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2:19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분당- 내 곡간 고속화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서울 및 경기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 ㆍ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위조 번호판 영치사진
1. B 통고 처분 내역
1. 영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