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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9가단91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9.4.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7 11. 30. ‘D’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C(이하 ‘채무자’라 한다

)와 원고가 채무자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 79,900,000원을 보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는 채무자가 폐업하였을 때는 곧바로 원고에게 보증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이른바 사전구상의무를 정하고 있다.

3) 채무자는 2019. 5. 10. 위 소매업을 폐업하였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1) 채무자는 2019. 4. 3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채무자는 2019. 5. 13.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시가 305,240,1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449,99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등 시가 255,240,1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387,99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각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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