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농협은행은 2012. 8. 1. 채무자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채무자는 위 대여계약 체결에 앞서 2012. 7. 31. 원고가 채무자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여금를 보증하고, 채무자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채무자는 2016. 3. 21.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25. 채무자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162,578,1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1) 채무자는 2016. 1. 26. 피고 A과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 2016.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채무자는 2016. 1. 21. 피고 B과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2016.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시가 약 1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27,69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