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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6가단21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은 2015. 8. 24. B(이하 ‘채무자’라 한다

)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채무자는 원고가 채무자의 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채무자는 2016. 3. 2.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채무자의 수협에 대한 채무 90,329,7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채무자는 2016. 1. 20. 피고와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약 1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 1대(2008년 생산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외에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협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외에도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588,113,00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7,309,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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