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26,075㎡ 중 990/26,075 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8. 6. 16.부터 2016. 10. 11.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B은 E 운영과 관련하여 2018. 1. 20.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5,204,0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B은 2016. 6. 17.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26,075㎡ 중 990/26,07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