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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1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7. 주식회사 I(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4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6.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F으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는 소외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소외회사는 2015. 3. 4. 부실처리가 되었고,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5. 4. 21. F에 767,16,071원, 2015. 4. 23. 기업은행에 338,698,661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02,285,630원을 증여하였다.

바. 위 각 증여 당시 B는 시가 580,000,000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를 소유하였고 달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F에 대한 채권최고액 442,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G 주식회사에 대한 247,072,760원의 구상금채무, F에 대한 292,154,234원, 45,307,329원의 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29,287,744원, 222,000,000원의 채무, H조합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 등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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