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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렌트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C 오토바이를 렌트 하여 타고 다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 지자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사용 폐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7.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양천 구청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샘플 파일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E’, 차대번호란에 ‘F’, 사용신고 폐지 일자란에 ‘2017 년 02월 01일’,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양천구 H 건물, I 호’, 차 명란에 ‘CBR125’, 차 종란에 ‘ 중 형’, 배기량 란에 ‘125cc’, 연식 란에 ‘2015’, 비고란에 ‘ 용도 폐지’ 라고 기재한 후 ‘2017 년 02월 01일, 양천구 청장’ 이라고 기재하여 양천 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소재 상호 불상 오토바이 센터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렌트한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게 하여, 허가 없이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떼었다.

3.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233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오토바이는 렌트업체 소유 오토바이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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