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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25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6,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 D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5. 4. 2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D와 구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2189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20.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D는 2015. 5. 9.까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원고는 2015. 5. 9.까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 D는 원고에게 2015. 5. 9.까지 10,000,000원을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 D는 2015. 5. 9.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되, 새로운 계약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D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 원고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 기간 2015. 5. 8.부터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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