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2. 14. 갑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12.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3. 2. 14.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한다.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1. 본 건물은 매매진행상태이므로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인도받을시 월세는 즉시 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2. 보증금 3,000만 원은 새로운 건물주가 이대로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C은 2013. 2. 19.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2013. 4. 15.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는 2013. 1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3. 12. 12.부터 2016. 4. 12.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소유자인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본 계약은 전전세계약임(주인 동의하에), ② 전전세자에게 시설비 등 기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E은 2013. 12. 12. D와 사이에, 위 C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은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5. 2. 27.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3. 26. 원고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8. 2. 12.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차임은 2015. 3. 12.부터 2016. 4. 11.까지는 월 1,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