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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2064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지상 원고 소유의 건물 2층(1층에는 원고가 거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는 국민은행 당리동지점에서 2001. 3. 19. 20,000,000원, 2001. 9. 6. 26,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00,000원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 중 35,000,000원을 대신 갚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6. 30.자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2010. 1. 1.자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차임 월 2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차임(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2가단46756호(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로 제기하여 2012.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①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료 월 180,000원, 임료지급시기는 매월 1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가 2012. 11.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료가 2,290,000원임을 확인한다.

③ 피고가 2012. 11.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도세, 전기세, 정화조 금액이 100,000원임을 확인한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23,610,000원(= 26,000,000원 - 2,290,000원 - 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3,610,000원을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의 처인 D는 2000. 11.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16., 이자 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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