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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36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29.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⑪, ⑫, ⑬, ⑭, ⑮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9.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5. 6.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⑧, ⑨,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일부인 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위 (나)부분의 일부인 30㎡(이하 두 부동산 58㎡를 합쳐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D와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매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D는 2015.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9.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새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남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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