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읍시 F...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28. I에게 정읍시 F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G빌딩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층 H호 1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차임 월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I은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J’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4. 5. 1. I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I 소개로 알게 된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차임 월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D는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I으로부터 인수한 위 피부샵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3. 23. 피고 D에게 2015. 1.부터 2015. 3.까지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2015. 6.과 2015. 8.에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피고 E 명의로 차임이 입금되었고, 2015. 10.경 피고 D는 원고들에게 피고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 E와 새로운 임대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D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6. 5. 2.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