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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6 2018가단9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D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5.부터 2016. 9.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D는 2015. 1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2. 3.경 보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D의 이 사건 건물 매도 및 소유권 이전 D는 2016. 4.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하는 데 합의하였다. 3) 피고의 차임 연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2018. 9. 24.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발생한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 피고 사이의 이행 최고 및 임대차 관계 해소에 관한 분쟁 가) 원고들은 2018. 11. 8.경 피고에게, ‘피고는 2018. 9. 25.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한다면 2018. 11. 25.까지 미지급 차임을 포함한 10개월치 차임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들의 2018. 11. 8.자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피고는 2018. 11. 20.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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