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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5 바늘 꿰맴)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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