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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고단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9: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에 커피 주문을 한 후 원하는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를 돌려보내고, 이후 이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약 144.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폭행에 사용한 당구 큐 대에 대한 수사)

1. 폭행피해 사진, 사건 현장 및 당구 큐 대 등 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 (2018. 6. 28. 기소 )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본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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