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225 (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과 상 피고인 B는 2015. 12. 16. 23: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떡집’ 옆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 떡집’ 뒤편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위에 분식집 주인 부부 등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 좆 갖은 년!”, “ 지랄들 하고 있네!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상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 사람을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 (NO. 10392)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노상 방뇨로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경사 H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짭새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상 피고인 B는 경사 H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전 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