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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87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노상 방뇨로 단속될 당시, 여권 등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여권 휴대의무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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