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8: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 관인 피해자 D( 남, 48세), 같은 피해자 E( 남, 50세) 가 집에 들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내가 세금 내는데 왜 지랄들 하느냐.
이 개새끼들 아.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