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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84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3: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떡집 앞에서 피해자 B( 여, 50세) 이 “ 노점을 하는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자 마라. ”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 인의 떡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떡집 안으로 들어오자 떡집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떡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떡집 앞에서 쓰레기 문제로 피해자 A( 남, 5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이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출입 문 잠금 장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병용)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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