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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2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과 B는 2015. 12. 16. 23: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떡집’ 옆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 떡집’ 뒤편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위에 분식집 주인 부부 등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 좆 갖은 년!”, “ 지랄들 하고 있네!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B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누군가 사람을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 (NO. 10392)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노상 방뇨로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화가 나, B는 경사 H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짭새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사 H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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