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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다223732 판결
전부금
사건

2015다223732 전부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2695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4. 29.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금융투자'라 한다)에게 D가 보유한 일본법인 주식회사 네오의 기명식 보통주 2,667주를 양도대금 9,533,49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① 제2조 제1항은, 위 양도대금 9,533,490,000원의 산정내역을 "2,667주 X 주당 375,000엔 = 1,000,125,000엔, 외환은행이 2008. 4. 28. 14회차로 최종 고시한 매매기준율(100엔당 953.23원)을 적용하되,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임"이라고 표시하였고, ② 제9조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피고 신한금융투자가 D에게 매매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지되, 그 매매가격은 취득가액 및 거기에 보장수익 가산금(취득가액 X 연 복리 12%로 산정한 수익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③ 제14조는 피고 신한금융투자가 매매대상주식과 관련하여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D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C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D의 일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6. 30. 피고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위 2,667주 중 534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D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C과 F는 피고 신한캐피탈에 대하여도 위 매수 주식의 비율만큼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 피고 신한금융투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08. 4.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만기일인 2009. 5. 4.에 10억 엔을 9,738,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선물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엔화 환율은 2008. 9. 26, 100엔당 1,100원을 넘어서 계속 상승하여 2008. 12. 5.경에는 100엔당 1,599원에 이르렀고, D, C, F가 아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009. 4.경에도 100엔당 1,300원 내지 1,400원에 이르고 있었다.

마. D, C, F(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는 2009. 4. 21. 피고들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① 제3항 :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제1항은 {매매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금 구십오억 삼천삼백사십구만(9,533,490,000)원(2,667주 X 주당 375,000엔 = 1,000,125,000엔, 외환은행이 2008. 4. 28. 14회차로 최종고시한 매매기준율(100엔당 953.23원)을 적용하되,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제4항 : 주식양수도계약 제8조의 콜옵션, 제9조의 풋옵션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양수인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8조 제2 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상기 일본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을 확인하고자, 확인자들은 이 확인서 2부에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 확인서의 위 수신란 수신자들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한다.

바. 피고들은 2010. 7. 29.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그 주식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원금)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엔화 "1,000,125,000엔" 중 125,000엔을 절사한 나머지 10억 엔에 당시 환율인 100엔당 1,374.35원을 적용한 13,743,500,000원으로, 보장수익 가산금은 같은 항에 기재된 원화 "9,534,490,000원"에 보장수익률을 곱하여 2,768,029,387원으로 각 계산하여 그 합계액 16,511,529,387원을

기초로 그 밖의 채권채무와 함께 연대보증인 C과 정산을 마쳤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및 기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엔화가 아닌 원화 기준으로 체결되었고 실제 그 매매대금도 원화로 지급된 점,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4조나 2009. 5. 1. D가 피고들에게 보낸 통지(을 제11호증)의 각 내용이 피고들이 체결하는 선물환약정으로 인한 환손실 그 자체를 보전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면 D가 피고 신한금융투자에게 이 사건 선물환약정의 체결로 인한 환손실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엔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당초 약정한 '원화'가 아니라 '엔화'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들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기해 C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엔화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다만 최종정산 시에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중 원금 부분은 엔화로 산정하면서도 보장수익 가산금 부분은 원화로 산정함으로써 약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C이 법적으로 유효하고도 구체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당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추가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형태에 비추어 주식매매대금 원금과 보장수익 가산금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산하였다는 것 및 약 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감액하여 주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5 C이 피고들의 계산방식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정산 당시 C이 F 주식의 매매라는 대형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들과의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 외에도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함께 정산하고 있는데다가 피고들을 신뢰한 관계로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중 원금이 엔화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C 등이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원화'가 아닌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기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화 9,533,490,000원을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정산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식매매대금 중 보장수익 가산금을 제외한 원금을 '원화'가 아닌 '엔 화'로 산정함으로써 정당한 주식매매대금을 초과하여 4,191,006,488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니 이를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C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각 전부명령의 범위 내에서 위 부당이득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C 등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원화'가 아닌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제4항에서의 "상기 일본 엔화"는 제3항의 "1,000,125,000엔"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과 C 등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피고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원화'가 아닌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확인서에 사용된 문언 상 제4항의 "상기 일본 엔화"는 제3항의 "1,000,125,000엔 "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상기 일본 엔화"가 "1,000,125,000엔"이 아닌 "100엔당 953.23원"을 가리킨다면 결국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원화'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되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변동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1년이나 경과한 다음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하였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C 등이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려 하였다고 그 취지를 선해해 보더라도, 그 경우 "상기 원화" 내지 "상기 일본 엔화 환율", "상기 매매기준율" 등이라고 기재할 것이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2) 피고 신한금융투자는 C 등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 전인 2009. 4. 9. C 측에 "주식양수도계약 제8조에 기재된 양수인의 콜옵션주식 취득가액 및 제9조에 기재된 양수인의 풋옵션주식 취득가액은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일본 엔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양수인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각각의 행사대금으로 일본 엔화로 지급하기로 하여, 양수인이 체결한 선물환약정에 따른 환위험을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 초안을 제12호증의 2)을 송부한 다음 그에 따른 추가합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C 등은 2009. 4. 21. 위 추가합의서 초안 중 "양수인이 체결한 선물환약정에 따른 환위험을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합의서 초안에서 '1,000,125,000엔'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일본 엔화 금액", "일본 엔화"와 이 사건 확인서에서의 "상기 일본 엔화"라는 표현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상기 일본 엔화" 또한 '1,000,125,000엔'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만약 C 등이 피고들이 제시한 추가합의서 초안의 내용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뜻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

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상기 원화" 내지 "상기 일본 엔화 환율", "상기 매매기준율"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것이지 피고들이 제시한 문구와 흡사한 "상기 일본 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과정이 드러나 있는 피고 신한금융투자 직원인 E과 C 측 G 사이의 각 이메일에서 C 등이 추가합의서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추가합의서 초안은 오히려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엔화'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데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일 뿐이다.

(3) 정산 무렵 피고 신한금융투자가 C 측에 보내준 정산내역에 항목별 최종 정산금 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환율이나 그 계산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원심이 지적한 것과 같다. 그러나 ① 최종정산 직전인 2010. 7. 20. 피고 신한금융투자가 C 측에 보낸 정산내역(을 제14호증의 2)에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이 '엔화'(피고 신한금 융투자 10.3억 엔, 피고 신한캐피탈 2.6억 엔, 합계 12.9억 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정산 직후 피고 신한금융투자가 C 측에 확인을 요청하며 보낸 정산내역(갑 제3호 증)에도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원금을 "네오 주식 원금(10억 엔)"으로 표시 한데다가, 특히 원화로 계산한 주식매매대금 원금을 피고 신한금융투자에 관하여 "10,991,708,099원", 피고 신한캐피탈에 관하여 "2,751,791,091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원금인 "9,533,490,000원"을 현저히 초과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종정산 당시 C은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이 '엔화'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심이 지적한 것과 같이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 금 부분은 엔화로, 보장수익 가산금 부분은 원화로 산정함으로써 약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것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비추어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의 산정이 C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들이 얻은 이익,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등 최종정산 이전까지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금만을 엔화'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약정으로 인한 손실이 모두 회복되기 때문에 C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장수익 가산금에 대해서만은 '원화' 기준으로 정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들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BNPP'라 한다)가 D 발행의 제4, 5회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주고, 또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등으로 C은 진행하던 사업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점, 위 사모사채들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과 신한BNPP는 2009. 1. 16.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및 추가 담보를 조건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줌으로써 기한이익 상실의 위험이 유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던 C 등으로서는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의 산정기준을 '엔화'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선물환약정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C은 최종정산이 이루어진 2010. 7. 30.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 제4항에서의 "상기 일본 엔화"는 제3항의 "1,000,125,000엔"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을 '원화'가 아닌 '엔화'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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