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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26956 (1)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주식양수 및 C의 연대보증 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4. 29. 피고 신한금융투자(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에 D가 보유한 일본법인 주식회사 네오의 기명식 보통주 8,533주 중 2,667주를 양도대금 9,534,490,000원에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양도대금의 지급) (1) 매매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금 구십오억삼천삼백사십구만(9,533,490,000원){2,667주 × 주당 375,000엔 = 1,000,125,000엔, 외환은행이 2008. 4. 28. 14회차로 최종 고시한 매매기준율(100엔당 953.23원)을 적용하되,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임}으로 한다.

제9조 (양수인의 풋옵션) (1) 양수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 임의로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네오 주식(풋옵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풋옵션)을 갖는다.

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ⅱ) 주식회사 네오에 대해 지급정지, 부도, 화의, 회생, 법정관리, 파산, 해산, 청산 및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전될 풋옵션주식의 매매가격은 1) 양수인의 풋옵션주식 취득가액 및 2) 취득가액에 보장수익률(종결일부터 풋옵션행사에 따른 매매가격 지급시까지 연 복리 12%로 산정한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비용에 관한 특약) 양수인이 취득하는 매매대상주식에 대하여 양수인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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