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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4451
노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9.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용인동백 코아루 스칸디나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제일이지요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인력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에 따른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약정준공기한인 2017. 3. 30.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6. 10. 11. 소외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10. 25.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경부터 피고에게 체불된 노임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7. 7. 27. 체불 노임을 1억 8,000만원으로 정산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가 원도급자로서 시공 중인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자인 소외 회사가 소속 작업 근로자들에게 노임 1억 8천만 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기에, 원고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체불 노임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위 체불 노임 상당액 외에 당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불 노임이 없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전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체불 노임을 받을 모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 위 체불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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