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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696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6』-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는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 주는 대포통장 모집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5. 17.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앱 프로그램인 ‘즐톡’의 장터광고란에 “H”이라는 제목으로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출 아니구요. 개인통장 임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기 많으니 조심하시구요. 전국 어디든 자세한 문의는 틱톡 I”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 K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장 1개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9. 14:0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사무소 앞길에서, 위 J, K으로부터 J 명의의 경남은행 L 계좌, K 명의의 경남은행 M, N, O 등 4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으로, 2014. 5. 10. 피해자 P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교통 범칙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Q 계좌에서 2014. 5. 20. K 명의 경남은행 O 계좌로 1,89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6명의 계좌에서 합계 28,622,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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