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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8 2015고단59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주는 대포통장 모집원들이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5. 19. 14: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사무소 앞길에서, 위 G, H으로부터 G 명의의 경남은행 I 계좌, H 명의의 경남은행 J, K, L 계좌 등 4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5. 10. 피해자 M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교통 범칙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4. 5. 20. H 명의 경남은행 L 계좌로 1,89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6명의 계좌에서 합계 28,622,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C, E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4. 5. 2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N 명의의 외환은행 O, 농협 P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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