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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5. 인천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초순경 인터넷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한 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글 광고에 ‘개인통장 삽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후 2013. 4. 중순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에게 함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5. 17.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범죄조직과 예금통장 매입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3. 5. 19. 귀국하여 2013. 5. 26.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통장 모집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후배인 피고인 D를 예금통장 매입 범행에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7. 예금통장 매입 범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주거지인 전주시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서울 동서울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A, B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그 식당에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8. 16:20경 서울 중랑구 F 앞에서, 피고인 A, C, D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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