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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G는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주는 대포통장 모집원들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5. 19.경 범행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4. 5. 19. 14: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사무소 앞길에서, I, J으로부터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 M, N)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5. 26.경 범행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2014. 5. 2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 농협 계좌(Q)와 총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4. 6. 2.경 범행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2014. 6.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수협 계좌(T) 총 2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2014. 7. 1.경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7. 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U로부터 U 명의의 HMC 투자증권 계좌(V, W), 삼성증권 계좌(X, Y), 대우증권 계좌(Z, AA), 미래에셋증권 계좌(AB), 대신증권 계좌(AC)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는 2014. 5. 10. 피해자 AD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교통 범칙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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