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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3 2013고단214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1』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금융기관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입력하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일명 메모리해킹 수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로 옐로페이라는 전자결재 사이트에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옐로페이 계좌로 이체하고 옐로페이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5.경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열어보게 하거나, 영화,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PC를 감염시킨 다음, K의 처인 L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계좌(M)에서 대포계좌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와 유한회사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각각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5,8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1』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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