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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3년 압제330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전문 통장 매입책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통장 명의자들과 연락하여 통장 1개당 약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위 카페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C, 성명불상자 등과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통장을 1개당 40∼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통장 명의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보내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찾아오는 한편 C, 성명불상자 등에게 보낼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배달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입 광고를 내어 연락이 오는 개인 및 소규모 통장 매입책으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대규모 통장 매입책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번갈아가며 수회 올린 후 G, A 등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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