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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가축(돼지)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6.초순경부터 2012. 7. 16.까지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 631.6m²를 설치하여 돼지 약13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적발보고서

1. 적발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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