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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6 2014고정78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의 면적 약 175㎡에서 돼지 약 25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천안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년 3월 하순경부터 2014. 4. 8. 현재까지 위 소재지 면적 약 175㎡의 돼지사육시설인 철골비닐하우스 내에서 돼지 25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가축사육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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